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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희팔 사망" 2015년 "근거 없다" 애매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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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청장 "정황상 사망 판단되지만 시신 100% 확인 안 돼 지명수배 유지"

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 대해 "사망했다고 판단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 공안에서 보낸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등으로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확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조 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강 청장은 "조 씨의 사망 사실을 경찰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지명수배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강 청장은 경찰이 2012년 5월 조 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은 현실적으로 조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이어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조 씨가 살아있다면 여러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조 씨의 생존반응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첩보 등이 전혀 없다"며 조 씨 생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강 청장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 조희팔의 사망을 발표한 것도 경찰이고 사망을 판단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경찰이라는 점을 들어 조희팔의 사망 여부를 놓고 경찰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망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음에도 죽은 것으로 단정했다가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생존 가능성에도 여지를 두는 것은 물론 사망했다고 발표한 사람에 대해 수배를 철회하지도 않아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조 씨가 숨진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발견돼 사망 추정으로 발표했으나 조 씨의 시신이나 DNA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아 지명수배를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조 씨의 최측근인 강태용(54)이 송환돼 (조 씨의 생존과) 관련한 진술을 하면 당연히 수사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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