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부업체 기존 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혜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이미 돈을 빌린 금융 소비자가 대출 만기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대출 만기 후 대출을 계속 유지할 경우,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 갱신 때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기가 됐는데도 명확한 갱신 의사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연 34.9%로 낮췄고, 올해 말 연 29.9%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감안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엔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좋다.

거래자는 대부계약서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현 연 34.9%)가 표기돼 있고 본인이 적용받는 금리가 이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한다. 2~3년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계약을 중도에 상환하고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