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측근 강태용 돈받은 전직 경찰관 영장 신청

대구지방경찰청은 금융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의 2인자 강태용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A(40)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 씨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친구 B씨와 동업으로 제과점을 했는데 B씨가 투자한 1억원이 조 씨나 강 씨측에서 나온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친구 B씨가 조희팔 관련 업체 말단 직원이었고, B씨 명의로 제과점을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A씨 부모가 운영한 것 등을 감안할 때 형식상 동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3일 오전 9시 10분 인천발 중국 광저우행 아시아나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광저우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토록 했다. 이어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광저우행 편도 티켓만 갖고 있던 점으로 미뤄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A씨가 '스크린 골프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갔다'고 진술했지만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만 무려 20여 차례 드나든 것을 확인하고 조 씨측과 접촉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조 씨가 중국으로 도피하자 대구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2009년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 일당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1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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