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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린대 교수 징계절차 부당…원천 무효하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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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취소 결정, 해임·정직 8명 복직 시켜야

포항 선린대학교 교수 부당 징계 논란(본지 5일 자 6면 등 보도)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원천 무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대학 측은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16일부터 해당 교수진들의 복직을 추진해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선린대학교 교수징계 건에 대해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수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고,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선린대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일평(64) 전 총장에 대한 퇴진 운동을 벌인 교수 31명 중 8명에게 "학교 위신을 훼손했다"며 해임(2명) 및 정직(6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교수진들은 법원에 징계처분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그 결과 지난 2일 해임 교수들의 교수 신분을 유지하라는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역시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교수진들은 대학 측의 반성과 함께 즉각적인 복직을 희망하고 있다.

해당 교수 중 한 명은 "그동안 부당한 징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학이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선린대학 관계자는 "공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학교법인에서 공문을 접수한 후 정식 절차를 통해 차후 방향을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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