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22일 강태용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A(40) 전 경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 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구속된 A씨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한 결과 A씨가 1년여 후인 2008년 10월쯤 강 씨 일당에게 수사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도 폭착했다.
A씨가 강 씨 등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 본사 서버에 대구경찰청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강 씨에게 수색 날짜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했다.
또 경찰은 A씨가 2008년 조 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이후 중국만 무려 21차례 드나든 점에 주목, 조 씨 측과 접촉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진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본인 명의 휴대전화 2대의 통화내역을 추적해 조 씨 일당과의 접촉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A씨가 기소된 후라도 강 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둘 사이에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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