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캣맘' 사망 사건으로 형사처벌 연령이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본지 20일 자 1면 보도)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년범죄 처벌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결과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2.6%로 반대의견(32%)보다 많았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찬성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67.1%, 20대가 63.6%, 30대가 60.1%, 40대가 54.7% 순이었다.
반대의견은 4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2%, 50대가 29.9%, 60대 이상이 28.8%, 30대가 2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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