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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2개 면에 걸쳐 주차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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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후 안동서 첫 사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게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물리도록 지난 7월 관련 법이 개정(본지 7월 30일 자 6면 보도)된 이후 안동에서는 첫 사례다.

안동시는 2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대고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A(55) 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쯤 안동시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개 면의 중간에 차를 대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했다.

이날 A씨의 차를 목격한 시민 2명이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했다. 앱을 통해 신고하면 신고 지역의 위치가 확인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A씨는 의견제출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과태료가 20% 감경됐다.

법 개정 이후 안동에는 5건의 주차 방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3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고, 2건은 A씨에 대한 신고였다고 안동시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지난 7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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