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조 씨의 아들과 조 씨 일당의 불법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A(48) 씨가 잇따라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5일 12억원의 다단계 불법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조 씨의 아들(39)을 긴급체포해 범죄 자금 추가 은닉 여부에 대한 조사를 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아들 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도 6일 조 씨 다단계업체 기획실장 B(41'구속) 씨와 짜고 은닉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B씨와 전산실장(52'여), 배상혁(44'구속) 총괄실장 등이 조 씨 다단계 사기의 범죄 수익금 중 횡령한 수십억원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빼돌린 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수표로 바꾼 뒤 여러 은행을 다니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단위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금 세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 3명은 세탁된 자금을 똑같이 나눠 가진 뒤 모두 사용했고 지금은 남은 돈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앞으로 범죄 수익금 중 은닉자금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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