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조리 기구를 켜놓고 자다가 화재 위험을 알려준 이웃을 되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0시40분쯤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에서 밥을 짓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상태로 잠들었다가 아래층에 사는 50대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깨우자 이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0대 주민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1주일 전에도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