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재 막아준 이웃 되려 폭행한 적반하장 40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조리 기구를 켜놓고 자다가 화재 위험을 알려준 이웃을 되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0시40분쯤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에서 밥을 짓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상태로 잠들었다가 아래층에 사는 50대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깨우자 이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0대 주민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1주일 전에도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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