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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위·범죄 처벌 강화 필요하나 공무원이 먼저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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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각종 비위·범죄에 대한 처벌이 기껏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자 공무원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정부가 최근 행정자치부령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대구시도 이에 맞춰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눈에 띄는 것은 '공무원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성범죄,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조건 퇴출시키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떠나 파면·해임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상사나 동료 공무원의 비리·부패 행위를 눈감아준 경우에도 최대 파면까지 의결하고,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나 공금 횡령, 배임 등도 최고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 같은 지침 개정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시가 변화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보듯 처벌 기준 강화에 따른 효과는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지난해 8월 이른바 '박원순법'을 만든 서울시는 6개월 만에 공직 비위나 범죄가 85%나 줄었다고 한다. 서울시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천원을 받아도 해임·파면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7월 서울시 한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50만원 상품권과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기도 했다.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비위와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 사회에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바람직한 해법은 공무원 스스로 바른 마음가짐을 갖추는 일이다.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힘은 제도에 앞서 높은 공직자 의식과 공직에 대한 바른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확 달라진 공무원상과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모든 시민에게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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