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수렵철이 본격 시작된 총기 사고 예방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도내 6개 시·군의 수렵장이 개장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렵인은 '수렵'이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총기 입·출고는 수렵지 관할 경찰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허용한다.
또 수렵 교육을 받고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총기 출고가 가능하다.
총기 출고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동행해야 한다.
실탄은 1인 1일 100발까지만 구입할 수 있고, 휴대할 수 있는 실탄도 200발로 제한한다.
실탄의 구입·사용 내역은 실탄 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출고 금지 조치를 한다.
경북도내 경찰서에 보관하는 수렵용 총기(엽총·공기총)는 1천712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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