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0일 경북도 내 6개 수렵장이 개장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올해부터 수렵지 관할 경찰서에서만 총기 입'출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총기 출고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해야 하고, 수렵인은 '수렵'이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어야 한다.
사전에 수렵 교육을 받고,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총기를 출고할 수 있다. 총기 입'출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허용된다. 실탄은 1인당 하루 100발까지만 살 수 있고, 휴대할 수 있는 실탄도 200발로 제한된다. 실탄의 구입, 사용 내역은 실탄대장에 적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함께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한편 경북도 내 24개 경찰서에 보관 중인 수렵용 총기는 모두 1천712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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