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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발효…국외 원전 수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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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외 원전 수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가 상대국에서 받은 핵물질과 원전 장비'부품, 그리고 여기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규율하는 협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일일이 미국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한국이 제3국에 이전할 때는 건마다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원전 기술 수출은 금액 규모가 크고 계약 절차도 까다로운데다 미국의 동의 과정까지 더해지면서 매우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 협정에 따라 건별 수출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일 경우 최초 한 차례의 포괄적인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처럼 복잡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면 부품이나 장비 공급 차질로 인한 불확실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신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일부 연구'개발 공정을 국내에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 동의'도 확보했다. 종전 체제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잘라서 분석하는 등 '형상'내용 변경'을 할 때마다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 신협정은 한미 양측이 서면 약정을 체결하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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