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검찰 구형보다 2년 늘어난 판결 '인간 존엄성 해친 중범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검찰 구형보다 2년 늘어난 판결 '인간 존엄성 해친 중범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구속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내렸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폭행의 수준이 극악무도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결론지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