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검찰 구형보다 2년 늘어난 판결 '인간 존엄성 해친 중범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검찰 구형보다 2년 늘어난 판결 '인간 존엄성 해친 중범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구속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내렸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폭행의 수준이 극악무도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결론지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 2·28 민주운동을 기념한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한국의 자원개발률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일본은 40%에 달하고 있어 구조적 취약성이 우...
경기 수원시 영통역 인근에서 2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며, 타살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