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검찰 구형보다 2년 늘어난 판결 '인간 존엄성 해친 중범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구속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내렸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폭행의 수준이 극악무도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결론지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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