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4'6면
비준안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각 당사국은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중의 하나인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 및 서비스 무역 협정 비준동의안도 이날 외통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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