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고(高)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에 '비거치식'분할상환(처음부터 나눠갚기)'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집단대출, 상환계획이 미리 수립된 대출, 단기 생활자금 등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규정해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는 신규 대출이 대상이며,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예외조항을 둘 것이다"고 설명했다.
3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도 이달 안에 마무리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채권자 범위가 현행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채무자는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각각 확대돼 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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