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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시작부터 긴장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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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한 직원이 재판에 쓰일 서류를 법정 안으로 운반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한 직원이 재판에 쓰일 서류를 법정 안으로 운반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으로 열리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재판이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는 가운데 7일 5일간의 장기전에 돌입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웃 주민을 살인 또는 살인미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이날 국참은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 선정부터 시작됐다.

대구지법은 배심원들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11호 법정 안팎에 경비 인력 등을 다수 투입해 언론 취재 등을 제한했다.

대구지법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배심원 후보자 300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날 실제 출석자는 100명선에 그쳤다. 나머지는 중병, 상해, 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5일간 장기 국민참여재판인 탓에 직장 등 문제로 배심원 후보자 출석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 순으로 5일 동안 진행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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