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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녀온 직후…원유철 "노동5법 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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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단독 임시국회 요구…10일 개최 30일간 열기로

새누리당은 7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10일부터 연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당 소속 전 의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노동개혁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새벽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고 9일 종료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에 경제활성화법안'테러방지법안 등 주요 계류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야당과 원내지도부 간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정면충돌하면서 안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당 내홍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무 거부'를 선언, 원내 협상의 동력도 한층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돌파구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은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0일간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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