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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 재판 첫날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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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헤드셋·프레젠테이션…영화 같은 '배심원 설득'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 안으로 변호인단이 들어가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배심원을 잡아라.'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 첫날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은 배심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들의 판단을 참작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무선 헤드셋 마이크와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별도로 준비해 A할머니의 범죄 사실 증거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에서 용어 선택부터 몸짓 등 배심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검찰 측은 공소 사실을 설명하면서 A할머니가 마을회관 사이다병에 농약을 타 동네 할머니 2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서 할머니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왔고,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 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할머니의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검찰 측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범인은 할머니가 확실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A할머니가 사이다에 농약을 탄 적이 없고, 범행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사이다에 농약을 첨가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한 드링크제 병은 실제 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드링크제 병과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네 할머니들이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신 뒤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동네 할머니가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기 전에 마을회관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검찰과 경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로 할머니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또 자체 현장검증 결과, 한국작물보호협회, 순천향대 농약중독연구소 등 전문가 의견, 드링크제 제조업체의 사실조회 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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