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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7일 첫 재판…검찰 vs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 추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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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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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7일 첫 재판…검찰 vs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 추후 일정은?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날인 지난 7일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은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끝에 재판 시작 7시간만인 오후 8시30분쯤 끝이났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에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의 증인이 선택됐다.

검찰은 박씨의 유죄를, 번호인단측은 박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모두 583건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 외에 새로운 증거인 농약(메소밀) 성분이 묻은 마을회관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을 추궁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 등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및 구입경로, 피고인 지문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박씨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박카스병이 나온 점,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제조일자가 같은 드링크제 10병이 발견된 점, 박씨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농약병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당일 박씨가 피해자들이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신 뒤 구급차가 출동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 마을회관 정문의 한쪽을 닫고, 구급대원들에게 마을회관 안에 다친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유죄 증거로 주장했다.

손봉기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이번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접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을 다 잊고 재판에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만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배심원 선서, 재판장 최초 설명, 모두절차,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재판장 최종 판결 등의 순으로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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