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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철도사업자 전기요금 할인 혜택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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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을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기요금 미납 연체료도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8일 당정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이진복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영세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11년 8월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 2년간 전국 20만4천 개 점포에 50억원의 지원 혜택이 갈 전망이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용인경전철과 같은 철도사업자에 대해 시행하는 2.5%의 전기요금 인하혜택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연체료율도 낮췄다. 잔기요금 납기일을 넘길 경우 최대 2개월 범위에서 매월 2% 이율로 부과되던 연체료를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초'중'고교 전기요금 할인 특례도 여름'겨울철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내내 4%의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7, 8월과 12~2월의 여름'겨울 5개월간으로 한정하는 대신 할인율을 15%로 대폭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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