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파트 10곳 중 3, 4곳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제출된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의 감사보고서 8천여 개 중 무작위로 9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6%(34개)가 한정과 부적정, 의견 거절 등 회계처리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 횡령'유용 등 비리가 적발된 사례도 6건에 달했다.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관리사무소 운영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횡령하거나, 관리비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고 운영자금 출금 전표를 조작해 유용하는 식이다. 또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데도 수의계약으로 공사'용역 업체를 선정해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처럼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 매년 10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 주택법은 올해 처음 실시됐다. 관리비 횡령이나 아파트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3년 말 주택법이 개정됐다. 단, 주민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한 아파트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 8천997개 단지 중 92.3%(8천308개 단지)가 외부 감사를 받았고 662개 단지는 주민 동의로 감사를 받지 않았다.
아파트 외부 감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시된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당 감사투입 시간이 평균 79시간으로 불충분하고, 회계사들의 아파트 감사 실무 경험과 준비도 아직 미흡하다. 회계사회 회원들을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아파트에 특화된 전문 감사인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