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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는 기업 내치고 손해배상금까지 무는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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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를 유치하려다 시장이 바뀌면서 이를 뒤집은 상주시가 결국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부는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주시의 16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유치를 독려해놓고 이미 진행된 사업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중단시킨 것은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또 배상액에 대해서는 임시집행도 가능케 했다. 상주시의 항소와 관계없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은 자치단체장의 잘못한 판단과 고집이 어떤 손해를 끼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지난 7월 의회 시정연설에서 "한국타이어 유치 원천 폐기를 전제로 유치 반대 주민들이 시장 선거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해 재검토를 약속했다"며 유치 파기는 민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임 시장이 이룬 기업 유치를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뒤집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좋게 보면 선거 공약을 지킨 것이지만, 10만 명이 넘는 상주 시민의 앞선 약속을 파기해 지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함께 기업의 2천500억원 규모 투자를 허공에 날리고, 세금으로 배상금까지 부담하게 됐다.

지자체의 기업 유치는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경기 활성화 등 다양한 부대 효과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럼에도, 상주시가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내친 것은 민원을 앞세운 현 시장의 개인적 욕심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도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전임 시장의 성과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전까지 치르는 상황에서 상주시의 한국타이어 유치는 이미 백지화했다. 시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주시는 많은 것을 잃었다. 경북 도내 각 지자체장이 새겨야 할 확실한 반면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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