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18일 조희팔 일당과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54)을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태용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피해액이 2조5천억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피의자가 장기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한 점과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태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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