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음을 돈세탁한 혐의로 부산지역 조폭 A(4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 조 씨에게 자기앞수표로 20억원을 받아 현금화한 뒤 조희팔에게 다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이 돈을 중구으로 밀항하는 과정에서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조희팔은 2008년 12월 9일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조폭 도움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마검포항으로 이동할 때도 또 다른 부산지역 조폭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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