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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정치자금과 뇌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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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전 의원이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전 의원이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심학봉,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8일 김천의 한 IT 업체로부터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심 전 의원을 기소했다. 또 심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IT 업체 대표 A(55) 씨와 심 전 의원과 A씨를 연결해 준 경북대 B(54) 교수도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은 B교수를 통해 알게 된 IT 업체 대표 A씨로부터 2013년 12월에서 2015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청탁 대가로 2천700여만원을 받았고, 해당 IT 업체가 2014년 10월 서울의 모 디자인 업체에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용역비 7천여만원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심 전 의원은 IT 업체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고, 이어 소재부품 기술개발 선정 사업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IT 업체는 심 전 의원에게 2천700여만원을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위장하기 위해 2013년 12월 직원 117명 명의로 1천170만원을 보낸 데 이어 2014년 12월 직원 60명 명의로 600만원을 보내는 등 소위 '쪼개기'로 송금했다. 해당 IT 업체는 추가로 심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서울의 모 디자인 업체와 허위 용역을 체결한 뒤 용역비 7천만원을 심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디자인 업체는 심 전 의원과 A대표 간 돈이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수고비 1천500만원을 챙겼다.

심 전 의원이 뇌물을 받는 과정에는 경북대 B교수가 중간책 역할을 했다. 심 전 의원과 대학 동기인 해당 교수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A대표를 통해 심 전 의원에게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도움을 청하고 뇌물을 건네도록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전 의원은 또 자신의 전 후원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박순철 2차장검사는 "심 전 의원이 조사 과정에 받은 뇌물액 중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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