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속칭 빵게) 1만5천여 마리를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과 22일 2차례에 걸쳐 암컷 대게 1만5천여 마리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유통업자로부터 사들인 뒤 이 중 8천여 마리를 판매하고 나머지 7천여 마리를 포항 북구의 한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암컷 대게를 판매한 중간 판매업자와 이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들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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