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금은방에서 황금열쇠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A(36)'B(36) 씨 등 2명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2월 31일 오후 2시 24분쯤 영천 신녕면 한 금은방에서 황금열쇠(37.5g, 시가 170만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명은 "현금이 없어 카드로 결제한다"며 주인에게 따라나오라고 한 뒤 그대로 달아났고 나머지 한 명은 인근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다 공범이 나오면 태워 함께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도박게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 절도를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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