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견기업 2천900곳도 하도급법 보호 받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소기업으로 제한됐던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중견기업으로 넓어졌다. 중견기업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곳이다. 의복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에선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건설업'광업'고무제품 제조업에선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보호대상에 속한다.

보호대상 중견기업은 전체 3천800여 개사 중 75%인 2천900여 개사다. 25일부터 대기업 계열사나 대규모 중견기업은 소규모 중견기업에 위탁한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