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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도 안 되는 '열정페이'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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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6일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곧 시행할 계획이다. 일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 사례가 적발되면 무조건 처벌하고 관련 처벌 규정도 정하기로 했다. 인턴'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턱없이 깎는 등 갑질 사례가 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심각한 청년 취업난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온라인 유통회사인 위메프가 인턴 사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전부 해고하자 네티즌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가 있어도 사업주가 대놓고 어기는 등 잘못된 풍토가 확산된 결과라는 점에서 개선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청년 노동자를 정당한 근로계약자로 보지 않고 일만 할 것을 강요하며 대가는 외면하는 일부 사업주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임금 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도 더 이상 열정페이 등 임금 체불 문제를 사회적 비난의 차원이 아니라 사업주 처벌 등 사법'행정의 힘으로 적극 대처해야 할 단계임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로 고통받은 근로자의 수가 사상 최대인 29만5천여 명이었다. 체불 금액도 1조2천993억원으로 2011년 이후 4년 사이 19.5%나 늘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인 동시에 근로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간혹 사업주가 고용계약 등 노무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어기는 수도 있다. 하지만 체불해도 소액의 벌금만 물면 된다는 인식에 젖어 상습'고의적으로 임금 지불을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고 근로감독도 강화해 위반 사업주가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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