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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중국 도주 전 매출 전산자료 삭제…검찰, 서버 관리회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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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일당의 매출 관리 서버를 관리한 혐의(사기방조)로 서버 관리 회사 대표 A(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 씨가 운영한 유사 수신 업체의 서버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 조직이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국내 매출관리 서버를 2006년 중국으로 옮긴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조 씨가 중국으로 달아나기 한 달여 전인 2008년 11월쯤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힘들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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