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중국 도주 전 매출 전산자료 삭제…검찰, 서버 관리회사 대표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일당의 매출 관리 서버를 관리한 혐의(사기방조)로 서버 관리 회사 대표 A(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 씨가 운영한 유사 수신 업체의 서버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 조직이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국내 매출관리 서버를 2006년 중국으로 옮긴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조 씨가 중국으로 달아나기 한 달여 전인 2008년 11월쯤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힘들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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