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정'부패 사례를 3월 말까지 신고받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가 강사와 위탁업체를 집중 선정하는 시기에 불공정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아, '방과후학교 클린 기간'으로 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강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퇴직 교원을 활용해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알선 행위 ▷교재'교구'재료 선정과 관련한 청탁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다.
시교육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홈페이지(www.dge.go.kr) 신고센터 코너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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