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강대)는 4일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80시간)'신상정보 공개고지(10년)'위치추적전자장치(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시 서구 한 골목에서 출근하던 내연녀 B(48)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임에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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