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하우스 막걸리' 시대가 열리게 된다. 막걸리(탁주)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약주'청주가 추가돼 음식점에서 하우스 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에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음식점 판매나 병입 외부 판매가 가능하다.
귀농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게 된다. 종전에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만 인정됐으나 이번에 연고지 요건이 삭제된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농업인이 민박,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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