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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13일부터 정치행사 참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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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60일 앞둔 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의 방법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한편, 선관위는 13일 'D-60'을 기점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관여금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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