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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내달부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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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소기업 창업·농지전용…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서비스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민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민원상담 방문 때 담당자 출장이나 부재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하거나, 복합민원 탓에 관련부서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는 불편을 해결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서비스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상담 민원에 대해 획기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해 민원인이 민원상담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관련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다.

대상 민원은 건축'공장설립'중소기업 창업'식품위생 등과 관련되는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하천점용 등 복합적인 상담 민원으로 사전에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성주군은 전화(054-930-6802) 또는 군청 홈페이지(http://www.sj.go.kr)에서 사전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용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담당공무원의 사전 준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시책 개발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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