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분양가상한액이 전용면적 85㎡ 기준 약 411만원 오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액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약 2.14%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지상층 건축비는 11층 이상 20층 미만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에서 ㎡당 142만9천원에서 146만원이 된다. 지하층 건축비는 지하층 면적이 '85㎡ 이하'의 경우 ㎡당 77만8천원에서 79만5천원, '85㎡ 초과'는 81만4천원에서 83만1천원으로 인상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의 경우 건축비가 3.3㎡당 562만2천원에서 574만3천원으로 12만1천원 오른다.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 이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으면 기본형 건축비 인상액만큼 분양가 상한액이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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