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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채 입국, 불법 체류중 출산하자 젖먹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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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공원에 유기 동남아 여성 구속 "일자리 구하는 데 걸림돌 돼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두류공원 공중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동남아 국적의 A(20'여) 씨를 구속했다. 또한 이를 도운 혐의로 같은 국적의 B(23'여) 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 두류공원 테니스장 옆 공중화장실에 생후 1개월도 안 된 여아를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당일 오후 5시 45분쯤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에 의해 발견돼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지난해 6월 14일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난 1월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불법 체류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아이가 걸림돌이 되자 누군가 키워줄 것으로 믿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두류공원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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