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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만원어치 먹고 105만원 낸 공직자 "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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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삼청각 무전취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에게 '박원순법'을 적용해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린다.

서울시는 11일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에게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처분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7차례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에서 659만6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결제했다. 지난 2월 9일에는 친인척 10명과 함께 198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33만원만 계산했다.

앞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가족, 친구 모임을 5회 열어 347만1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72만원만 냈다. 작년 8월에는 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5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그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 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시는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받거나 단돈 1천원이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했다. 위원회는 A씨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며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 보고 등을 하지 않은 C팀장을 중징계하도록 했다. A씨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삼청각 직원 D씨는 경징계하고 세종문회회관 E본부장은 관리 책임을 물어 경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A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도 비위 경중에 따라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등을 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시는 다음 달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에서 다른 부정행위가 있는지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 무전취식 사례를 포함해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했다"며 "세종문화회관 이외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되면 '박원순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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