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신은선)는 16일 2∼5세 자녀 4명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부인 A(23)'B(22) 씨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작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3∼5세 딸 3명과 아들(2) 등 4명에게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거나 손발과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재혼 당시 A씨는 5세와 3세 딸을, B씨는 3세 딸과 2세 아들을 각각 데려왔다. 또 4개월 전에 낳은 막내딸도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어린 자녀들이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는다는 이유로 스카프, 테이프 등으로 손발을 묶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들은 발견 당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또래보다 키가 10㎝ 이상 작거나 몸무게도 정상치의 70% 정도에 그쳤다. 현재 피해 자녀 4명은 보육시설에서, 막내딸은 위탁 가정에서 보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을 위한 각종 경제 지원, 의료 지원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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