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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땅 투기 농업법인,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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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전국 20개 농업법인의 차익을 노린 땅 거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및 국세 징수 등의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세청 등 관련 당국에 요구했다. 이번 불법은 감사원이 전국에서 농지 거래가 잦은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 실태를 살피면서 드러났다. 감사원 적발 때까지 관할 농림부는 제대로 실정을 파악조차 못 했다. 허술한 관리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정부는 대규모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에 다양한 혜택을 준다. 혜택에는 국가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이 포함된다. 물론 영세 소농업으로는 할 수 없는 '규모의 농업'을 위한 조치다. 이런 지원 혜택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보려는 목적에서다. 국내 농업은 사실 거센 농산물 수입자유화 물결과 우리 농산물시장 개방 추세에다 2000년대 들어 외국과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절박함에도 이번 적발 법인은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을 철저히 악용했다. 한 법인은 2013년 경북 예천 농지 등 36필지 땅을 30억5천여만원에 사 79억7천여만원에 되팔아 49억2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2014년에도 임야 19개 필지를 10억3천여만원에 산 뒤 49억4천여만원에 매각해 또다시 39억1천여만원을 남겼다. 다른 법인 역시 농업 목적을 내세운 계획서로 16만㎡의 땅을 사서 전체의 97%를 155명에게 넘기는 불법을 자행했다. 한마디로 농업법인이 땅 투기업체가 된 꼴이다.

이처럼 20개 농업법인이 혜택을 받으면서도 버젓이 불법도 저지를 수 있게 된 데는 관할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탓이 가장 크다. 잦은 농지 거래는 분명 의심의 여지가 크지만 당국은 방치했다. 게다가 일부 법인은 서류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건설업 등 농업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태로 신고했다. 서류를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는 증거다. 부실한 심사에다 관리 소홀이 빚은 직무 유기 행정과 다름없다. 농업법인 감사 확대와 관리 강화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나랏돈이 새는 것도 막고 위기 속의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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