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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재심요청 반려 절차적 하자"…공천 배제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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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을)이 18일 당의 공천과정에 결정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자신에 대한 공천 배제(여성우선추천지역 지정)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는 최고위원회의 요구를 공천관리위원회가 반려하면서 진행한 표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공관위가 최고위원회의의 재심 요청을 반려하기 위해서는 공관위원 8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실제 회의에서는 7명만 동의했기 때문에 공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공천과정에서 당헌'당규를 고의로 위반한 이한구 위원장은 부끄러워서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물론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공천탈락 후 유승민 의원과 정치 행보에 대한 상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일절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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