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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월호 계기교육 강행" 교육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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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세월호 참사 2주기 계기교육을 정부가 금지한 것은 수업권 침해라며 강행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는 학생용 도서가 아니라 교사용 참고 자료로,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토론수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도서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끔 돼 있으며, 내용 전체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될 것이라는 것은 일각의 오해"라며 교육부의 계기수업 금지 조치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4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4'16 토론수업의 전국적 실천을 선포할 계획이며, 세월호 2주기를 맞아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4'16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짓고 시도교육청에 이 책이 각급 학교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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