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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성관계 전력 교사, 여중생제자 음란사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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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여제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알몸 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40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교사는 그동안 다른 여제자는 물론,제자의 어머니와도 성관계를 가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경기지역 한 중학교 교사 이모(42)씨는 자신을 유독 좋아하고 따르는 A(13)양에게 관심이 생겼다.

 처음엔 교사와 제자 사이로 가깝게 지냈지만,이씨의 관심은 점차 음란한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그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로 A양에게 "키스하며 ○○하고 싶어.자기 손으로…(중략)…○○하고 싶어"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달부터 이씨의 요구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A양은 얼굴을 가리고 하체에 속옷만 입은 사진과 옷을 전부 벗은 알몸 사진 등을 찍어 이씨에게 보내줬다.

 나중에는 음란동영상에서나 나올 법한 여러가지 자세로 찍은 음란한 사진까지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여간 A양에게 전송받은 음란 사진은 17장이나 됐다.

 이러한 이씨의 음란한 행위는 A양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지속적인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의 범죄 탓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과 연애,인간관계 등에 대한 가치관이 심각하게 훼손돼 앞으로 성장 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제자들이나 학생 어머니 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이번 범행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 2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파면이 아닌 해임 결정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사로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것"며 "당시 이사회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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