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오후 1시 30분쯤 포항 남구 구룡포항에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구룡포 선적 선장 A(5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구룡포항 앞 13㎞ 해상에서 잡는 것이 금지된 몸통 길이 9㎝ 이하 어린 대게 770마리를 포획, 자신의 차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댓글 많은 뉴스
[속보] 합참 "북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환경미화원 조열래씨, 포스텍에 1억원 전달…이공계 인재육성에 사용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 "전화 한 통에 달려왔지요"…청송 8282, 할매·할배 '효자손' 역할
[출향인을 만나다]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보훈은 국격(國格), 최고 의료서비스로 보훈가족 모실 것"
"조국도 2심 유죄받고 당선"…李측근 김용, 6월 출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