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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특정후보 허위 비방, 주간지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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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7일 4'13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허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김천 지역 모 주간지 기자 A(50)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13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들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모 주간지에 대해 '기사 게재금지 및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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