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질' 고시를 12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입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된다.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또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은 계속 시행된다.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특히 면세구역에서 산 물이나 주스 등도 국제선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어서 승객들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다급히 음료수를 마시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며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 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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