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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선거법위반 후보 160~170명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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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대 총선이 막을 내림에 따라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활동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정치권의 혼란을 줄이기위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13일 자정까지 전국 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는 160∼170여명 안팎이다. 이는 전체 후보자 934명의 약 17∼18%에 해당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 등 흑색선전 사범이 많은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과 SNS·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여론조작 사범도 19대 총선 보다 크게 늘었다.

검찰은 현역 의원과 당선자 사건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고 수사검사가 공소유지까지 전담할 계획이다.

또 검사별 전담 지역구를 지정하고, 정확한 법 적용과 증거수집 효율을 위해 경찰 지휘를 강화할 방침이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 13일 자정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이전 부터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검찰 수사가 엄정하면서도 과거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바 있다"면서 "선거가 막을 내린 만큼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건중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며,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17∼19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총 36명이다. 이들이 선거법 위반 범행 및 입건부터 당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평균 19.7개월 걸렸다. 국회의원으로는 평균 14.4개월 활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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