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조사 대가로 뇌물받은 대구국세청 前 국장 징역 3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로 받은 대구국세청 전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모(57)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대구 한 세무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집무실로 찾아온 대구 모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천 장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적지 않은 뇌물을 받는 등 직위와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