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로 받은 대구국세청 전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모(57)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대구 한 세무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집무실로 찾아온 대구 모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천 장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적지 않은 뇌물을 받는 등 직위와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속보] 합참 "북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환경미화원 조열래씨, 포스텍에 1억원 전달…이공계 인재육성에 사용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 "전화 한 통에 달려왔지요"…청송 8282, 할매·할배 '효자손' 역할
[출향인을 만나다]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보훈은 국격(國格), 최고 의료서비스로 보훈가족 모실 것"
"조국도 2심 유죄받고 당선"…李측근 김용, 6월 출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