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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300개 기업 조사, 임금피크제 42%만 도입…신규 채용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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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 채용도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단계 정년연장 적용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개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의 기업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했다. 아울러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형으로 개편한 기업은 23.7%로 더 적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둘 다 못 했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46.0%)에 육박했다.

기업현장에 맞지 않고 보완 규정도 선언에 그친 정년연장 조치는 바로 기업경영에 영항을 줬다. 실제로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7.3%에 달했다. '인건비 증가'(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의 순이었다.

보완장치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의 악영향은 청년일자리에도 미쳤다.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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